장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불법행위 차단

  • 등록 2020.09.14 08: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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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등-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포상금 5만 원 지급한다-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군민의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란 화재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숙박시설,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등에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장성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포상금 5만 원을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김태우 예방홍보팀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면 장성소방서 예방홍보팀(061-360-0860) 또는 FAX(061-360-0841)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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