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라 홍보에 나섰다.
이번 소방시설 분리발주 개정은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일괄발주 되어 전무소방업체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도급에 시달려, 부실시공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 개정됐다.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 분리발주를 통해 소방시설 우수품질 시공을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