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수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9월 부과분에 적용되며 감면액은 재난 직전 3개월 월평균 사용량의 초과분이 해당된다. 수해 가구가 침수시설 세척, 청소 등 복구를 위해 평소보다 더 많이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해주는 셈이다.
수해를 입은 상수도 수용가는 감면 신청서와 피해사실 확인서(읍면 발행)를 읍면 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에 9월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신청 방법 등 상하수도 요금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마을방송, 이장회의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