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 사항 홍보

  • 등록 2020.07.14 08: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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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종합정밀점검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이 오는 8월 14일에 시행됨에 따라 관계인에게 개정 법령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기존 자체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이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개정된다.

 

또한, 기존 종합정밀점검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점검대상 이었으나, 개정법령에서는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인에게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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