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 등록 2020.06.25 13: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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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내 13개 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9일부터 시행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군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오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지역은 장성지역 내 13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토‧공휴일은 제외할 방침이며, 기존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장)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 운영한다.

 

신고 방법은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한 후 전송하면 된다. 단, 사진 상으로 위반 지역(어린이 보호구역 표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등)과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어야 신고 처리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교통 법규를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성군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31까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8월 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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