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위험물 운전자 의무 위반 시 벌금 1천만 원 부과

  • 등록 2020.06.23 09: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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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앞으로는 위험물 운송 탱크로리 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위험물을 드럼통 같은 용기로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는 위험물 운송 관련 자격을 갖춰야 하고 정기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청은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위험물 관련 자격을 갖추고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6월 중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상주터널 차량 화재(20명 부상, 차량 9대 소실)와 2017년 창원터널 화물차 화재(3명 사망, 7명 부상)와 같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위험물 운반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지정수량(알코올 400L, 휘발유 200L 등)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는 운전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일정 기간마다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는 위험물 운반자 실무교육도 받아야 한다.

 

자격을 갖추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청은 위험물운반자의 강습과 실무 교육대상, 교육주기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시간은 8시간 이내, 교육내용은 운반용기 적재 및 고정방법, 안전수칙 등 탱크로리 운송자 수준에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행 후 1년간은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고 소방청은 덧붙였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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