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농어촌민박 1개소 당 최대 100만원씩 소방안전시설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기준에 따라 곡성군은 연초 민박업소 37개소에 의무설치시설 비용으로 총 850만원(자부담 30%)을 지원했다.
신청기간은 6월 26일까지로 사업장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 받은 곡성군 소재 모든 농어촌민박이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기준 강화에 따라 농어촌민박 시설을 정비해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