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등 소방관계법령 대폭 강화 시행

  • 등록 2020.06.12 08: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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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와 다른업종과 분리 도급 위반 "3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위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숙박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 2020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 2009년 이전 시설에도 소급 적용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소방시설 관련 법령이 6월 9일 공포됨에 따라 군민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소방공사 분리발주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해 전문 소방시설업자가 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을 금지해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일괄발주 돼 입찰참여 기회도 없이 저가 하도급에 시달려, 저가 부품 사용 등 소방시설 성능·품질의 하향평준화의 결과를 낳았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는 6월 9일 법령 공포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과 동시에 위와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소해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특정소방대물의 시공자가 공사 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공사장 화재안전을 강화했다.

 

개정 전 법에는 공사 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시공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었다.

 

다만, 위반사항을 확인한 소방서장이 조치명령을 했음에도 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서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다.

 

개정된 조항은 6월 9일 법령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 후 공사장 불시단속 등을 통해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숙박형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일과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숙박을 제공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영업 개시일이나 영업장 내부구조, 안전시설 등 변경과 관계없이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2009년 다중이용업소법 개정 및 시행 후 영업 개시, 영업장 내부구조, 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에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2009년 이전 시설에도 소급 적용된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소방 관련법은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소방 안전시설의 설치 확대와 우수품질 공사로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개정법령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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