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총 9,736건에 9억 7천 7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6월 10일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으로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CD/ATM기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발송된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군에서는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는 한편 군민들이 기간 내 납부해 가산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11개 읍면에는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고, 납부안내 문자발송과 마을종합방송 등을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인 6월 30일이 경과하면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