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장성소방서, 주민 불이익 방지, 위험물제조소등 지위승계 홍보 나서

  • 등록 2020.06.10 08: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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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위반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하여 지위승계 신고 의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위험물제조소등(위험물 저장소, 취급소, 제조소를 통칭하는 말)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위험물제조소등을 상속, 양수, 인수, 합병 등의 사유로 지위를 승계받은 사람이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함을 뜻한다.

 

신고 의무기간인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신고 의무를 잘 몰라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험물 시설에 대한 용도폐지나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도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장성소방서는 군민이 잘 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물제조소등 설치 대상을 방문하여 관계인 교육 및 지위승계 등 신고 의무 안내홍보물을 직접 부착하고 있다.

 

장성소방서 위험물 민원업무 처리담당자는 “소방관계법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법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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