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위험물 등 소방법령 무지(無知) 인한 신고 태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위반 사례를 차단하고자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장성소방서에 따르면 2019년 7건, 2020년 3건의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유관기관 및 법무사 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관련법령 부착형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 소방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좀처럼 줄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고의적인 위반보다 법 지식을 몰라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