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편해진 화순군 무인 민원발급, 신용카드로도 결제 가능

  • 등록 2020.05.07 13:25:37
크게보기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현금 결제만 가능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화순군(군수 구충곤)이 모든 무인 민원발급기에 카드 리더기를 도입해 서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와 모바일 등으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무인 민원발급기 수수료는 현금 결제만 가능했다. 군은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모든 무인 민원발급기에 카드 리더기를 설치했다.

 

카드 리더기 설치로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체크카드, 삼성페이로 수수료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부등본)는 당분간 현금으로 내야 한다.

 

군은 화순군청 민원실, 읍·면행정복지센터, 화순전남대병원, 우체국, 공공기관 등 다중이용 시설에 무인 민원발급기 11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설치 장소와 이용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카드 리더기 도입으로 결제 방법이 다양해져 민원인이 더욱더 편하게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