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개별주택 공시가 전년 대비 평균 4% 상승

  • 등록 2020.04.29 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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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조정 위해서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해야 -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개별주택은 9,395호에 대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군 홈페이지 등에 29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와 곡성군청 재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가능하다.

 공시 내용을 살펴보면 공시가가 전년 대비 평균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가격의 현실화 반영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곡성군 재무과 또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5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주택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바탕으로 주택특성과 가격산정에 대한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게 된다. 그리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최종 공시 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동주택 가격 역시 같은 기간 내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곡성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군 담당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주택시장 가격정보에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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