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20일부터 45억 전액 지급

  • 등록 2020.04.17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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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60만원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7,359명 혜택
- 신청 기간 놓친 농업인 추가 신청도 가능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45억원을 이달 안에 전액 지급한다.

 

군은 당초 농어민 공익수당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4월 중에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성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상품권이 조기에 지급되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 내 소비 활동이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이달 20일부터 주소지 지역농협에서 지급된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친 농업인을 위해 4월 2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군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지역농협과 협의해 마을별‧시간대별로 나누어 지급할 계획이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코로나19 극복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어민 공익수당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농업인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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