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로 확보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의 성장”이 필요...

  • 등록 2020.04.16 0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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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의 통로는 생명의 도로이며 기적을 창조하는 골든타임 -

 

 

소방현장 활동은 긴급성으로 인해 빠른 현장도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화재의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다.

 

또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률을 높일 수 있다.

 

주간에는 소방차 진입이 용이하지만 야간에는 불법 주차로 인해 골목길 진입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아주 흔하다. 골목길에 주차를 할때는 소방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하여야 한다.

 

집에 불이 나거나 응급환자가 발생해 소방차와 구급차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마음은 일분 일초가 급한 상황이다.

 

하루에도 수만명이 119에 신고를 하고 소방차나 구급차가 오기를 학수고대한다. 긴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서행하고 차선을 바꿔 소방차가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어떻게 하면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도울 수 있을까?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되는 좌판·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이 골든타임을 사수할 수 있다.

 

또한 소방차 5분이내 현장도착율을 높이기 위해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훈련 및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민들의 인식은 낮은 듯하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선진국을 넘어섰지만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다.

 

소방기본법에 따른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주지 않는 행위, 그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에 주는 행위 등 위반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오늘도 소방대원들은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양보해 주지 않는 수많은 차량들과 도로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들을 피해서 위험을 감수하며 곡예운전 중이다.

 

긴급차량이 출동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도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을 시민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소방통로는 생명이다.

앞으로는 시원하게 뚫린 소방통로를 볼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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