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내용연수 지난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 등록 2020.04.13 09:23:01
크게보기

- 10년 이상 된 소화기 교체해야 -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이 경과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ㆍ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화기 본체 옆면의 제조년도를 확인해 10년이 경과되거나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어도 외관 변형, 부식이 있을 시 교체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소화기는 월1회 이상 지시압력계를 확인하여 바늘이 정상범위(녹색)에 위치하고 있는지, 용기의 변형 및 손상 부식여부, 안전핀 고정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10년 경과된 소화기는 교체하도록 하며, 올바른 소화기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