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아파트 화재 시 대피방법 숙지 당부

  • 등록 2020.04.10 08: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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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장소이기에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 이에 소방서는 세대별로 마련된 비상구인 경량칸막이와 피난대피공간을 확인하고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체로 몸이나 발로 쉽게 부술 수 있어 유사시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고, 대피공간은 경량칸막이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세대 내 화재와 연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세대별로 마련된 비상구를 사전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진 취재본부장 jinim8941@naver.com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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