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소방서, 해빙기 들녘 농기계 사용주의보 발령

  • 등록 2020.03.17 12: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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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들녘에서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기계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일교차로 인하여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들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시기다.

 

실제로 최근 10일 사이 장성지역에서 트랙터가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깔리는 사고가 2건이 발생하여 2명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대부분의 농기계 사고의 원인은 해빙기 등 계절적 특성과 운전 부주의 등에 발생하고, 인명사고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좁은 도로, 경사지 연결 농로 등에서 속도를 줄여 천천히 이동하고, 안전 난간이 없거나 길에 풀이 있는 곳은 도로 안쪽을 이용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이월노 구조대장은“해빙기에는 농기계 관련 사고와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주택화재가 많다”며 농기계 운전주의와 불 피움 사전 신고를 함께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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