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가 개청(2019년 4월) 후 현재까지 소방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총 11건),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 태만으로 10건,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태만으로 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는 고의보다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소방서에서 민원업무 처리 시 관련 법령 안내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으며, 또한 유관기관과 법무사, 행정사 사무실 등에 홍보물 비치를 요청하여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과태료(30~200만원) 부과 사항으로는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30일 이내 신고)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14일 이내 신고)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30일 이내 선임하고 14일 이내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고 기간을 넘기지 않아야 한다.
장성소방서 민원업무 담당자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위의 과태료 사항 외에도 기타 소방관계법령 안내를 받고 싶다면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민원실(061-360-0881~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