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에 따르면 지난 6일 진원면의 한 주택 마당에서 쓰레기 소각을 하다 주택으로 번져 큰 불이 될 뻔했지만, 주택소유자 A씨가 ‘소화기’ 2대로 초기진화에 성공해 주택 외벽만 그을리고 큰 피해가 없었다고 전했다.
초기진화를 시도한 A씨는 “자체적으로 구비해 놓은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덕분에 큰 화재로 번지지 않은 것 같고, 소화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7년 2월부터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 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국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를 법제화한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27년간 60%나 줄어드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효과는 위의 진원면 주택화재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 “큰 불을 막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상비약같은 가정의 필수품이며, 아직 구비하지 못했다면 인터넷, 대형마트, 인근 소방기구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며 가정의 안녕을 위해 신속히 갖춰 줄 것을 권고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