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소방안전관리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자.

  • 등록 2020.03.09 10: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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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불이익 없다

 

 


소방안전관리제도는 오늘날처럼 복잡하고 갈수록 고층화, 밀집화돼 가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자격요건의 관리자를 두어 화재와 같은 불시의 재난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다.

 

해당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소방계획의 작성 및 자위소방대의 조직이라든가, 소방훈련 및 교육을 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또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화기취급의 감독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조직돼 있는 자위소방대원들과 협력해 초기 소화는 물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명대피 유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같은 긴급상황에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이다. 이같이 재난재해 발생시 해당 건물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돼 있다.

 

따라서 관련 소방시설법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신고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이 신고기간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 공장 등 업소(건물)에서 경매로 낙찰 받은 뒤 기한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신고기간이 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방공무원의 사전 지도로 처분을 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해당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관계자는 상기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관할소방서에 수시로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를 해 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소방안전관리자 업무가 막중한 책임과 권한이 부여돼 있으므로 해당 건물 및 공장 등의 소방관리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화재 및 각종 재난재해 발생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와 예상치 못한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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