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 공사장 대형화재 사고사례 전파 및 화재예방 당부 ▲ 주요 소방 관계법령 개정사항 안내 ▲ 부실시공 방지 및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당부 ▲ 시설업 운영에 따른 위반사례 소개 및 준수사항 안내 ▲ 현장과 건의사항 수렴 등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방시설 공사관련 현안사항과 소방시설 부실시공 방지를 통한 소방공사의 내실화 방안 등 실제 공사현장에서의 애로점과 제도 개선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최형호 소방서장은 “공사장 화재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소방시설업 관계자들에게 시공전 임시소방시설 설치와 절단 및 용접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를 당부했으며, 소방시설 부실시공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관계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