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나주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레이져 빛으로 표현하는 이동식 로고라이트(소방안심 빛)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실시 하였다.
지난 7일 나주시동 진동마을 정월대보름행사에서 이동식 ‘소방 안심 빛’을 이용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의무입니다」 「불나면 대피먼저」「심폐소생술 누구나 할수 있어요」등 소방정책 홍보활동 하였다.
최형호 나주소방서장은 “ 앞으로도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사용해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여 효율적인 소방정책을 홍보해 시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