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불나면 자동으로 열리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각 공동주택(아파트 등)마다 방문하여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근 8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화재 사망자의 46.8%(연평균)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2016년 2월 29일부터 신규 공동주택에는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는 아직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여서 화재시 인명피해로 이어진다.
조화원예방안전과장은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관계인의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위한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실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