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청암센트럴빌 금연아파트 3호 지정...흡연시 과태료 부과

  • 등록 2020.01.31 09:08:55
크게보기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지 않겠다고 주민 50% 이상 동의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곡성읍에 소재한 청암센트럴빌을 곡성군 금연아파트 제3호로 지정했다.

 청암센트럴빌 측은 담배 없는 깨끗하고 청정한 거주 환경 조성에 스스로 앞장서겠다며 금연 아파트 지정을 신청했다. 이를 위해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지 않겠다고 주민 50% 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곡성군 보건의료원에서는 청암센트레빌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했다. 앞으로 6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시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건강과 금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금연 아파트 제4호, 5호가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금연을 돕기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 성공율을 높임으로써 군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진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