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동생, 건설사와 유착…되살아난 측근 비리

  • 등록 2020.01.08 16: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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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이 형의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긴 혐의가 드러나면서 단체장 측근 비리 악몽이 되살아났다.

특히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논란 끝에 선정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광주지검은 오늘(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이 시장의 동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동생 이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가 운영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는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 7천112t(133억 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불상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익이 통상의 약 4배로 비상식적이며 지난해 8월 현재 전체 매출의 98%가 호반그룹 계열사와 관계사 상대 실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동생이 작성한 문건에는 호반그룹 회장의 자신에 대한 지원이 이용섭 시장과 관련된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비리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호반그룹이 광주시 관련 사업에서 승승장구한 배경도 의심받게 됐다.

호반건설과 호반베르디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중앙공원 2지구와 마륵공원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가 민간에 맡긴 10개 사업지구 중 2곳을 복수로 따낸 업체는 호반건설이 유일하다. 

광주시 관계자들이 호반건설의 감점 사항을 발견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이 씨의 불구속 사유도 여러 차례 출석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과 김 회장의 불기소와 관련해서는 동생이 시 사업 과정에서 시장에게 관여하도록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알선수재는 이익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 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과 관해 이 시장과 그 동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금호 측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도 광주시 내부 절차상 문제를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로 보고 있을 뿐 사업자 변경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도 대변인 명의로 " 무엇보다도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우리시는 이번 사건이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평가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추후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리시는 수사결과에 흔들림 없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께 쾌적한 공원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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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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