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감면 받자

  • 등록 2020.01.07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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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1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말하며,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곡성군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은 올해도 자동으로 신청돼 이번달 8일 고지서가 일괄 발송됐다.

 자동차세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식 외에도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 시에는 미리 납부한 금액에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이전 등록 시 연납승계신청을 하면 승계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만큼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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