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시 경량칸막이 파괴 후 대피하세요

  • 등록 2019.12.12 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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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겨울철을 맞아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탈출을 위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경량칸막이는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할 수 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출입문으로 탈출이 불가능할 경우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된 피난설비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면제 방안으로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성소방서에서는 주민들에게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홍보 활동과 안전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경량칸막이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리고 있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 “경량칸막이 앞에 장애물을 적치하지 말고 평소 위치를 숙지하는 등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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