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가정과 음식점 주방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방용 소화기는 K급 소화기로 분말소화기(A, B, C급)와 달리 사용 시 분사액이 비누 거품 형태로 화점을 뒤덮어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며 식용유 등 기름 화재에 효과적이다.
지난 2017년 6월 12일부터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 시설의 주방 면적 25㎡마다 능력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되 설치하는 소화기 중 1개 이상은 주방화재용 소화기(K급)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K급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아 주방에서 발생한 화재 중 다수가 물을 붓거나 일반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화재 진화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 “끓는 기름에 물 붓는 격이라는 말도 있듯이 주방화재 시 물로 진화를 시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주방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시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