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등록 2019.12.04 09: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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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시민들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심 제고와 건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 6개 대상으로 소방시설을 고장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폐쇄 차단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한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에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불법행위를 한 관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행위 신고는 위법사항을 사진으로 찍어 소방서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으로 할 수 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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