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는 소방민원센터(이하 소민터)를 활용하면 소방 관련 민원업무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민터는 2017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소방민원업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한 민원의 진행과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용방법은 인터넷 검색창에 소방민원센터 입력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somin.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소민터 지원 업무내용은 ①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②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③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④2·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 등이다.
가입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061-360-0881)로 문의하면 성심성의껏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