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대표 등 관계자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농공단지 화재예방 간담회와 피난우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안성시 ○○종이상자 제조공장 화재사례(`19. 8. 6.) 소개 및 위험물 불법 보관 금지 강조 ▲기본적인 안전행동수칙 생활화·습관화 ▲위험물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불나면 대피 먼저의 중요성 ▲완강기 사용법 등 화재 시 대피요령 교육 등이 있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공장화재는 전기적 요인과 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므로 전기시설 규격품 사용, 기계 수시점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최근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증가로 화재 시 치명적 유독가스가 다량으로 발생하고 급격한 연소확대에 따른 대피 가능 시간이 짧으며, 화재 발생 시 진화를 하려다 미처 피난하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많으므로 대피 우선 인식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