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쓰레기 등 농업부산물 소각 시 불 피움 등 강력 단속

  • 등록 2019.11.05 09: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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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대상은 쓰레기, 생활폐기물, 농업부산물, 공사장 폐자재 등을 태우는 얌채 행위자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및 농업부산물 화재에 대해 소방 차원의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달 29일 19시 30분경 황룡면 강변로 폐기물 쓰레기 화재와 삼계면에서 발생한 잔디 농업부산물 화재 등 9월과 10월에 만 25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

 

폐기물 화재의 경우 환경을 오염시키는 다이옥신 함유 연기가 발생해 인체에 유해하고 농업부산물 화재는 도로변에서 태워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안전운행에도 위험성이 높고 119 신고로 이어져 소방차의 출동 지령이 내려진다.

 

소방법에는 이런 고의성을 가진 화기취급 부주의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두고 있다. 소방기본법 및 전라남도 화재예방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피움 등의 신고 의무가 그것이다.

 

불피움 등의 신고는 사전에 119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소방관서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해 불 피움 사실을 소방관서에 사전 인지시킨 후 안전하게 불을 피우도록 화재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취지이다.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홍보와 계도를 거친 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단속 대상은 쓰레기, 생활폐기물, 농업부산물, 공사장 폐자재 등을 태우다 소방차가 출동했을 경우이다.

 

한상수 대응구조과장은 "전라남도화재예방조례 제3조 규정을 들어 '이십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하는 등 소방기본법을 통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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