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지난 ‘19.10.24일 부터 건축관계법령 “소방관 진입창의 기준”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11층 이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군 허가부서는 건축허가 소방동의 요청 시 진입창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사전 확인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화재 발생 시 소방관 진입창 스티커가 있는 곳으로 피난을 하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소방대의 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소방대도 신속하게 건물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으로는 △2~11층 이하 창문에 소방관 진입창 설치(수평거리 40m 마다)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지름 20㎝ 이상, 야간 식별이 가능한 역삼각형 표지 부착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지름 3㎝ 이상의 원형으로 타격지점 표시 △폭 90㎝ 이상, 높이 1.2m 이상, 실내바닥으로부터 80㎝ 이내 설치하여야 한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 엄격한 법령규정 적용과 관내 다수인명피해 우려대상 등 피난약자시설은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관 진입창 부착 등을 통해 신속한 인명구조 대응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