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저수지 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불가”

  • 등록 2019.10.28 18: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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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제311회 임시회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최종 의결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군에서는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장성호 같은 저수지나 호수 등수면 위에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게 됐다. 

 

장성군의회(의장 차상현)는 2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저수지나 호수 위에 발전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하 ‘도시계획 조례’)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장성군의회는 도시계획 조례에 발전시설 허가기준에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 위로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8명 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조례안 예고를 통해 주민과 사회단체,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에 나섰다.

 

대표 발의에 나선 임동섭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여러 주민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대다수의 군민은 장성호가 천혜의 경관을 그대로 보존되기를 바라는 의견을 보였고 의원들도 이에 뜻을 모았다”며 “조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된 만큼 결과를 존중하고 다시 화합하는 장성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비롯해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마을공동체지원에 관한 조례안’등을 원안 의결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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