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대상자 추가 모집

  • 등록 2019.10.28 17: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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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8일까지 접수…중소기업&청년근로자에게 4년간 최대 2천만원 지원

 

 

장성군이 청년 근속장려금 참여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군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참여할 청년 취업자 및 기업을 11월 8일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2010년부터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시행 이래 최대 규모로 사업대상을 확대해 현재까지 15개 기업과 22명의 청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하는 인원은 7명이다.

 

청년 근속장려금 대상으로 확정되면, 1년차에 청년 300만 원, 기업 200만 원을, 2년차에는 청년 300만 원, 기업 150만 원을, 3년차에는 청년 400백만 원, 기업 150만 원을, 4년차에는 청년에게 500만 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1명 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의 신청자격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 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현재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방송통신 ‧ 사이버 ‧ 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참여 가능하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해 지원규모를 확대했다”며 “관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11월 8일까지 장성군 일자리경제과(061-390-7467)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http://www.jangseong.go.kr)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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