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확대 시행

  • 등록 2019.10.24 18: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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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로 확대,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기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전라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확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누구든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었다.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와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내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기존 신고대상에 다중이용업소가 추가되어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동욱 소방서장은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신고 포상제를 확대 시행하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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