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안성시 ○○종이상자 제조공장 화재사례(`19. 8. 6.) 소개 및 위험물 불법 보관 금지 강조 ▲기본적인 안전행동수칙 생활화·습관화 ▲위험물 취급 시 안전수칙 준수 ▲소방시설 유지·관리 철저 등이 있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공장화재는 전기적 요인과 열·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에 의해 많이 발생하므로 전기시설 규격품 사용, 기계 수시점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담배꽁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연성 물질은 화기시설과 격리하고, 용접·절단 등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해 둔 후 시작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