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 소방법령 홍보로 과태료 부과 최소화

  • 등록 2019.09.11 09: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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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관계법령 행정처분 불이익 사전 홍보 나서 -

 

장성소방서가 개청(2019년 2월) 후 소방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총 5건),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 태만으로 4건,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 태만으로 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이는 고의보다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교부 등 민원업무 처리 시 민원안내와 홍보물 배부를 하고 있다.

 

특히, 유관기관 및 법무사. 행정사 등에 홍보물을 배부 해 민원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표적인 과태료(30~200만원) 부과 사항으로는 △ 위험물 지위승계 신고(30일이내 신고) △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14일이내 신고)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30일이내 선임하고 14일내 소방서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30일이내 선임하고 14일이내 소방서 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신고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박석주 민원업무 담당자는 "법령 무지로 인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장성군청ㆍ관할세무서·등기소) 및 법무사 등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또한 관내 언론매체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소방관련법령에 대해 홍보할 방침이다.

 

자세한내용은 장성소방서 예방안전과(061-360 -0881~2)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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