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투데이 이재진 취재본부장]화순군(군수 구충곤)은 3일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추석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화순 고인돌시장을 중심으로 추석을 맞아 대량으로 판매되는 과일류, 고기류 등 제사용품과 선물용품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했다.
특히, 합동단속반은 추석 때 많이 판매되는 품목의 원산지표시 여부와 표시 방법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단순히 추석 품목 추가표시를 빠뜨린 경우 현장에서 곧바로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계도했다.
합동단속반은 ‘팔 때는 원산지 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이라는 홍보 문구가 인쇄된 물티슈를 화순 고인돌시장을 방문한 소비자와 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하며 캠페인을 펼쳤다.
현행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표시 위반 전화 신고는 농식품 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에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유통팀(061-379-3682)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