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ㆍ황룡시장에서도 전개…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홍보도 실시
이번 캠페인은 전국단위 주민 참여훈련의 일환으로, 유사시 소방차의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교통 통제 없이 실제 소방차가 도심지를 운행하며 길 터주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긴급소방자동차 피양 요령으로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일시정지 ▲소방차와 동일한 진행차로 및 우측 차로의 차량은 오른쪽으로 ▲좌측 차로의 차량은 왼쪽으로 양보운전 하면 된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적색노면 표시가 된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시 최대 9만 원으로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 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도 홍보를 실시했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 “재난현장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의식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이 최우선”이라며 “특히 생명을 살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에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관내 상습 주정차구간과 황룡시장에서 의용소방대원과 함께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캠페인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