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유남숙의원(재선)의 의정활동을 살펴보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허심탄회하게 논밭을 누비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기 전 국제로타리 3610지구 곡성심청 클럽 회장, 곡성군 재향군인회 여성회장, 곡성군 성인문해교육 강사 등을 역임하면서 얻은 실체적 체험과 전문적 지식을 최대한 의정활동에 반영해 어린이,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금까지 주요 발의 제정안은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곡성군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곡성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안, 곡성군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곡성군 성별 영향평강분석 조례 안 등 14건은 대부분 사회약자를 위해 조례를 발의 제정됐다.
또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여성의원 특유의 섬세함이 돋보이기도 했다.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자는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조례는 좋은 사례다.
유 의원은 지난해 10월 오지마을의 빈곤 실태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던 중 오산면 관음사리 한 조손가정의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을 목격하고 낡은 집을 수리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곡성군의 미래인 어린아이를 위해 공부방까지 설치해 주는 등 그 공로를 인정받아 주민으로부터 지난 25일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유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 될 때 까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발굴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이 발표한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100대 좋은 조례로 선정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