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 신규 모집

  • 등록 2019.06.26 08: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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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계약대상자 1명 모집 -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오는 7월 29일까지 전국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온라인(로또)복권 판매인을 모집한다. 영광군 모집 인원은 우선계약대상자 1명이다.

 

이번 모집은 온라인복권 판매점 감소에 따른 국민의 복권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복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판매인을 신규로 모집하는 것이다.

 

영광군은 복권기금법에 의한 우선계약대상자 1명이 모집 대상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독립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법에 따른 후유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당첨자는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선정하고 7월 30일 오후 6시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당첨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계약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행복권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영광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문의하면 된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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