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에서 외국인끼리 집단 폭행사고 발생

  • 등록 2019.03.12 0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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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0시 13분에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 난동을 부린 태국인 A(31)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영암군 삼호읍 대불공단 내 한 술집에서 조선소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며 알게 된 동료 태국인 B(26)씨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이 벌어지자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태국인 C(28) 씨 역시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관계자는 이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중 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재진 취재본부장 jinim8941@naver.com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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