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광주시 자치구 중 최초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 돋보여

  • 등록 2019.02.22 15:56:27
크게보기

지난해 생활안전보험 조례 제정.. 북구에 주민등록 둔 주민 누구나 보장
재해・재난・대중교통・스쿨존 사고 발생 시 1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광주광역시 북구가 각종 재난, 사고 발생 시 주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북구는 “주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한 ‘2019년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해 18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북구는 자치구 중 최초로 지난해 12월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올해 2월 보험을 가입하고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의 보장 대상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등록 외국인 포함)이고 전출, 전입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탈퇴 처리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상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4개 항목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이다. 다만,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최대 1천만 원 한도이며 전국 어디에서든 재해・사고 시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신청은 보장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안전총괄과(062-410-6748)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으로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진 기자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