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방차 길터주기 그 이상과 현실`

  • 등록 2019.02.01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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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김 종 필



소방서의 모든 출동 시 전 차량 1분 1초를 다투며 출동한다.  

 

화재가 발생하고 5분, 그리고 심정지가 발생하고 5분은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 칭하며, 이 시간이 경과하면 화재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기하급수적으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심정지 환자의 경우 뇌손상이 시작되어 소생 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

 

이처럼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소방차 길터주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 증가, 불법 주정차 등으로 출동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긴급차량 소통을 위한 교통신호체계 및 시스템이 부족해 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방차 출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국민들의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의 부족이다.

 

우리나라의 소방기본법 규정은 `소방자동차가 출동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허나 이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받는 경우는 실제 거의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처벌이 어렵다. 아무리 법으로 강제를 한고 강요를 한 들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개찬 시키지 않는다면 정착은 어려울 것이다.

 

'소방차 길터주기'  작은 개인으로 보았을 땐 다소 불편이 따르지만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은 배려이자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참여 방법임을 알아준다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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