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결혼하면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한다

  • 등록 2019.01.16 1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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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하여야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49세 이하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결혼생활 정착에 도움을 주기위해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하는 시책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은 만 49세 이하 초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부부 중 한명이라도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영광군에 거주해야 하고, 혼인신고 후 2백만원, 혼인신고일 기준 1년 후 1백50만원, 2년 후 1백50만원을 지원하며, 2년간 3회에 걸쳐 5백만원을 분할 지급한다.

 

지원금을 모두 받기위해서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소 2년 이상 영광군에 거주하여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부부가 이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결혼장려금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혼인 신고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아울러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혼인신고일 3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신관련 건강 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여성 17만원, 남성 9만원을 지원하는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사업이 시행 중이며, 검진항목은 여성 자궁초음파 외 21종, 남성 정자검사 외 14종이며 관내 병의원 검진 후 인구일자리정책실로 방문하여 관련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재정적 부담을 낮춰주어 혼인율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율도 함께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 나가겠다고”밝혔다

이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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