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모 등의 가정에 홀로 남겨진 아동을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1대 1로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으로, 아동의 놀이 활동은 물론 급·간식, 보육시설 등·하원, 안전 관리 및 신변처리 등을 지원한다.
특히 기존의 경우 월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개선 대책에 따라 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된다.
신청 대상은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이다.
시간제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1시간당 9650원이며,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료의 최대 85%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각 자치구 서비스제공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 사업단(1577-2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각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 연락처(동구 : 234-5801, 서구 369-0075,
남구 351-4146, 북구 : 461-1337, 광산구 : 959-9336)
시 관계자는 “저소득가정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 확대로 야간이나 주말 등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들은 양육부담을 덜고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재진 취재본부장 jinim89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