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 10월 시행

  • 등록 2024.09.19 15:30:06
크게보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153개소 대상

 

전남투데이 천세두 기자 | 제주시는 오는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업체 153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사업장 폐기물의 관리 강화를 위해 폐기물의 인계·인수 시 그 내용을 증빙하는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전송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22년 10월부터 건설폐기물부터 시행됐으며, 2023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 올해 10월부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자는 ▲수집·운반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자는 ▲사업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사무실에 자동전송단말기(PC)를 설치해야 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사업장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하면서, “본 제도 시행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세두 기자 sedu1032@hanmail.net
Copyright @전남투데이 Corp. All rights reserved.


(유)전남투데이 | 등록번호 : 일반 일간신문, 광주, 가 00072 / 인터넷신문, 광주, 아 00397 | 등록일 : 2013-04-04 | 발행일자 : 2019-09-06 | 발행인: 조남재 | 편집인: 박영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영호 | 연락처 Tel:062)522-0013 | 메일jntoday@naver.com | 광고구독후원계좌 : 농협 351-1207-6029-83 | 주소 (우)61214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암대로 275 (전대동창회관 6층) 전남투데이 © www.jntoday.co.kr All rights reserved. 전남투데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