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66억 원 부과

  • 등록 2024.09.13 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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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

 

전남투데이 조평훈 기자 |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9만 3천여 건, 26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이 그 과세대상으로 토지가 226억 원, 주택이 40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09% 상승하여 5억 원이 증가했고, 주택은 공동주택 가격이 3.54% 하락한 영향으로 4억 원이 감소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일시납, 1기분)과 건축물을, 9월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을 정기적으로 부과한다.

 

단, 주택은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이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한다.

 

재산세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카드결제 금융기관의 ATM기, 위택스 등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고지서를 지난 10일 발송했으나 추석 명절에 따른 우편물 증가와 3일간의 연휴로 납세자에게 고지서 도달이 늦어질 수 있으니,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 안내되어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 세정과 재산세팀또는 순천시3114온누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평훈 기자 pyhun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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